소독업무 법정교육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 승인아래 실시
목적
소독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대표자 및 종사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통해 방역소독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 방역‧소독기술을 습득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교육 안내
- 대표자 신규반
- 종사자신규반
- 대표자/종사자 보수반
대표자 신규반
교육대상
- 소독업자(대표자)
※ 소독업 신고후, 6개월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3년 이내 대표자반 교육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없음)
교육시간 및 교육비
- 교육시간 : 16시간 / 1일 8시간, 2일간
- 교육비 : 90,000원
교육내용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관리 정책
- 공중보건과 환경위생
- 해충의 생태 및 방제방법
- 쥐의 생태 및 구제방법
- 미생물의 기초 및 살균소독
-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소독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 방역소독 안전관리
종사자 신규반
교육대상
- 소독업 종사자
※ 소독업무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 교육시간 : 16시간 / 1일 8시간, 2일간
- 교육비 : 90,000원
교육내용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관리 정책
- 해충의 생태 및 방제방법
- 쥐의 생태 및 구제방법
- 미생물의 기초 및 살균소독
-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소독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소독실무
- 방역소독 안전관리
대표자/종사자 보수반
교육대상
- 소독업 대표자/종사자
- 대표자일지라도 소독 실무에 종사를 겸하고 있는 자는 교육이수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소독업무 종사자는 교육이수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기존의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
교육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소독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소독실무
- 방역소독 안전관리
2022년도 법정교육
HACCP 팀장 교육과정
교육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단체급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도시락류) 등의 팀장, 최고 경영자 식품관련전공자, 식품관련 창업 준비자, 농어업인 관련 종사자 등
교육개요
- 교육장소: (사)한국방역협회 교육관
- 교육시간 : 16시간
- 교육비 : 250,000원
교육내용
- HACCP팀장 또는 관련 업무자를대상으로 HACCP체계를 구축, 관리하는데 필요한 HACCP개요, 기본 원리 및 원칙과 현장 실무지식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시켜 HACCP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발행기관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 교육 과정
교육대상
- 시스템에어컨 세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척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증 사전 교육 희망자
교육개요
- 교육장소 : (사)한국방역협회 교육관
- 교육시간 : 24시간 (4일간 매일 10:00~16:50)
- 교육비 : 정회원 700,000원
교육내용
- 시스템에어컨 기초이론 + 시스템에어컨 A/S 처리 능력
- 시스템에어컨 컨트롤 + 시스템에어컨 분해세척
- 시스템에어컨 분해/조립 방법
- 시스템에어컨 세척방법 및 분해/조립, A/S 대처능력
자격증 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