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1.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조건을 갖춥니다.
2. 사업자를 내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합니다.
3. 법정교육 이수
- 대표자 : 소독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자 신규 교육 이수
- 종사자 :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 신규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종사자 모두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