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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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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창업 준비사항 2016-07-26 11:05:14.0
작성자 관리자 (admin)
첨부파일

 

1. 소독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조건을 갖춥니다.

 

2. 사업자를 내고 관할 보건소에 소독업 신고를 합니다.

 

3. 법정교육 이수

- 대표자 : 소독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대표자 신규 교육 이수

- 종사자 :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자 신규 교육 이수

  (대표자 및 종사자 모두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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