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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입법 “사전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2026-03-23 09:41:31.0 | |||
| 작성자 | 관리자 (core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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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입법 “사전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이수진 의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방역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독업 종사자의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현장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신고 또는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별도의 교육 없이도 소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독약품의 오남용이나 부실한 방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독업자는 영업 신고 이전에, 종사자는 업무 투입 이전에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소독업자가 교육을 이수한 인력만을 채용하도록 명시해 현장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과의 설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은 언제든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소독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사후 교육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방역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독업 전반의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교육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수급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신아일보(https://www.shina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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