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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보수교육 2025-04-25 12:03:06.0 | |||
작성자 | 정인식 (jis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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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공개여부 | 공개 상태 | ||
첨부파일 | |||
대표자 보수교육 유효기간이 올해 9월이어서 집합교육 마감될까봐 미리 신청해서 온라인 교육 및 집함 교육 신청을 원하는데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할 수가 없는건가요?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답변 | 안녕하세요! (사)한국방역협회입니다. 먼저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②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