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방역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입니다.

대표자보수교육 2025-04-25 12:03:06.0
작성자 정인식 (jis362)
게시글 공개여부 공개 상태
첨부파일
대표자 보수교육 유효기간이 올해 9월이어서 집합교육 마감될까봐 미리 신청해서 온라인 교육 및 집함 교육 신청을 원하는데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할 수가 없는건가요?
처리상태 답변완료
답변 안녕하세요! (사)한국방역협회입니다. 먼저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②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08501)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KCC 웰츠밸리 204호     전화 : 02-467-7630     팩스 : 02-467-7665     Email : kpca@ikpca.co.kr

회장 : 김성수 고유번호증 : 212-82-05017

Copyright @ 2022 사단업인 한국방역협회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