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 여부, 현장 확인 후 견적, 작업
범위와 사후관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독업 신고 업체인지: 소독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현장 확인 후 견적: 해충 종류와 발생 정도, 면적을 직접 보고 견적을
내는 업체가 정확합니다.
• 작업 범위와 재방문 조건: 사용하는 약제, 처리 장소, 재방문(사후관리) 기간과
비용을 미리 확인하세요.
• 소독증명서 발급: 사업장이나 공동주택처럼 소독 기록이 필요한 곳은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2~3곳 비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나 불안을 과하게
강조하는 영업은 주의하세요.
지역별 업체는 한국방역협회 '내 지역 방역전문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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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역업체 찾기